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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HS2 적합성 선언
제품은 전기 전자 기기 특정 유해 물질 사용의 제한에 관한 유럽 의회와
이사회의 2011/65/EU 지침(RoHS2 지침) 따라 설계 제조되었으며 아래와 같이
유럽 기술 적합 위원회(TAC) 확정한 최대 농도 값을 준수합니다.
물질 제안 최대 농도 실제 농도
(Pb) 0.1% < 0.1%
수은(Hg) 0.1% < 0.1%
카드뮴(Cd) 0.01% < 0.01%
6 크롬 (Cr6) 0.1% < 0.1%
폴리브롬화 비페닐 (PBB) 0.1% < 0.1%
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(PBDE) 0.1% < 0.1%
위에서 언급한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RoHS2 지침의 부속
문서에 따라 면제됩니다. 면제된 구성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:
특수 목적의 냉음극 형광등 외부 전극 형광등(CCFL EEFL)에서 램프당
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수은 함유량:
단거리(500 mm):램프당 최대 3.5 mg.
중거리(500 mm ~ 1,500 mm):램프당 최대 5 mg.
장거리(1,500 mm 이상):램프당 최대 13 mg.
음극선관 유리 내의 .
0.2 중량 % 초과하지 않는 형광등 유리 내의 .
최대 0.4% 중량의 납을 함유하는 알루미늄에서 합금 원소로서의 .
최대 4% 중량의 납을 함유하는 구리 합금.
고온 용융 납땜( 중량으로 85% 이상의 납을 함유한 합금) 함유된 .
콘덴서(: 압전 장치)에서 유리 또는 유전체 세라믹이 아닌 세라믹이나, 유리 또는
세라믹 매트릭스 화합물에 납을 함유한 전기 전자 부품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