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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사항
연방통신위원회 고지사항
이장치는FCC규약15 부를준수합니다 .다음두가지조건에따라
동작합니다 .
• 이장치는유해간섭을유발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.
• 이장치는원하지않는동작을유발할수도있는간섭을포함하여
수신된모든간섭을수용해야합니다.
이장치는FCC규약15 부에의거하여시험을통해클래스B디지털장치의
기준을준수하는것으로밝혀졌습니다 .이기준은주거용건물에서유해
간섭에대한적절한보호를제공하기위한기준입니다 .이장치는무선
주파수에너지를생성하고,사용하고,또한방사할수있으며,제조업체의
지침에따라설치및사용되지않을경우무선통신에대한유해간섭을
유발할수있습니다 .그러나특정설치장소에서간섭이발생하지않는다는
보장은없습니다 .이장치가라디오수신또는TV수신에대한유해간섭을
유발하는경우 ( 유해간섭유발여부는이장치를껐다켜서확인할수
있음 )사용자는다음조치들가운데하나또는그이상을이용하여간섭을
제거해야합니다 .
• 수신안테나의방향또는위치를변경합니다.
• 장치와수신기사이의거리를늘입니다.
• 장치를수신기가연결된회로와다른회로의콘센트에연결합니다.
• 대리점또는경험많은라디오/TV기술자에게도움을요청합니다.
캐나다 통신부 선언
이디지털기기는캐나다통신부의무선간섭규정에서제시하는디지털
장치로부터의무선잡음방출에대한클래스B제한을준수합니다 .
이클래스B디지털장치는캐나다ICES-003 을준수합니다 .
적합성 선언
이장치는전자파적합성 (2014/30/EU),저전압지침 (2014/35/EU),ErP
지침 (2009/125/EC)및RoHS지침 (2011/65/EU) 과관련된 ,회원국회원국
법률간의조화에대한이사회지침에명시된요구사항을준수합니다 .
이제품은테스트를거쳐정보기술장비의조화표준 ,유럽연합의
공식저널지침에의거하여발행된본조화표준을준수하는것으로
밝혀졌습니다 .










